예전이나 지금이나 무단횡단을 하다가 적발되면 낭패. 1976년 안양 삼원극장앞(현 CGV) 사거리의 풍경으로 차량도 없고 도로 또한 한산합니다. 오른쪽 인도옆 건물이 CGV, 앞쪽으로 직진하면 2001 아울렛, 왼편으로 내려가면 안양역입니다.
건물에 삼원다방, 성문당서점, 뉴허바사장(사진관) 등 추억속 간판들이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여행하게 합니다.
당시에는 안양역이나 안양극장앞 사거리 등에 위반자들이 일시 수용하는 계도소가 있었는데 사진에는 트럭위에다 계도소를 만들었네요.
요즈음에는 무단횡단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면 도로교통법 10조 2항에 따라 교통위반 스티커가 발부되고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지요.
1970년대에는 무단횡단하다가 적발되면 창피(猖披)를 주기 위해 임시보호소에 약 30분 정도 가둬놨다가 풀어주는, 이를테면 일종의 훈계방식이었으니 지금보다는 인간적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임시보호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빨리 풀려나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 키득크득 웃고... 그랬지요. 사진 우측 삼원다방 건물앞으 지나가는 교복 입은 학생들도 씩~~~ 미소를 띄면서 구경을 하고 있네요.
요즘에도 저렇게 했다가는 붙잡혀 있을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모르긴해도 아마 난리가 날것 같네요.
인기 DJ들과 신청곡... 삼원극장과 인근 거리에서 있었던 추억과 기억이 있는 분들의 댓글을 희망합니다.
출처: 안양시청 포토갤러리
http://photo.anyang.go.kr/sub/photo_view_large.jsp?imagePath=%2Fupload_file%2FG0034%2F16857.JPG&flag=a
건물에 삼원다방, 성문당서점, 뉴허바사장(사진관) 등 추억속 간판들이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여행하게 합니다.
당시에는 안양역이나 안양극장앞 사거리 등에 위반자들이 일시 수용하는 계도소가 있었는데 사진에는 트럭위에다 계도소를 만들었네요.
요즈음에는 무단횡단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면 도로교통법 10조 2항에 따라 교통위반 스티커가 발부되고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지요.
1970년대에는 무단횡단하다가 적발되면 창피(猖披)를 주기 위해 임시보호소에 약 30분 정도 가둬놨다가 풀어주는, 이를테면 일종의 훈계방식이었으니 지금보다는 인간적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임시보호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빨리 풀려나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 키득크득 웃고... 그랬지요. 사진 우측 삼원다방 건물앞으 지나가는 교복 입은 학생들도 씩~~~ 미소를 띄면서 구경을 하고 있네요.
요즘에도 저렇게 했다가는 붙잡혀 있을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모르긴해도 아마 난리가 날것 같네요.
인기 DJ들과 신청곡... 삼원극장과 인근 거리에서 있었던 추억과 기억이 있는 분들의 댓글을 희망합니다.
출처: 안양시청 포토갤러리
http://photo.anya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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