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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6]안양시, 내년도 공동주택보조금 50억원 지원

안양똑딱이 2016. 12. 26. 14:54

 

안양시가 2017년도 공동주택 보조금으로 50억원을 지원키로 해 노후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시설보수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안양시는 단지 내 도로, 가로등, 하수도,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장애인편의시설 등을 보수할 경우 사업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해줄 계획이다.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이나 옥상으로 통하는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CCTV카메라 설치 등에도 사업비가 같은 범위에서 지원된다.
대상은 20세대 이상이 거주하고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공동주택으로서 백여개 단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평촌신도시 지역 아파트 대부분이 지은 지가 20년 이상 경과해 시설 개보수가 필요하지만 비용 부족 등을 이유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정으로 시가 이에 적극 나서기로 함에 따라 노후아파트 입주민들도 삶의 질 향상을 기할 수 있게 돼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시는 이와 관련해 지난 23일 공사비용 일부를 지원하기로 의결한 2017년도 공동주택 지원심사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다. 또한 내년 1월 중에는 지원대상단지 관계관을 상대로 한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공동주택 단지내 설치된 공동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임

 ○ 개    요
  ‣ 근   거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및 「안양시 주택 조례」제4조    내지 제12조
  ‣ 지원대상 :「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단지
  ‣ 지원범위 : 단지내 도로, 가로등, 하수도,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보수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비, 옥상비상문 자동개폐장치 등의 사업비에 20~90%범위내에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