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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8]경기도의 공항버스 시외버스 전환 문제 심각

안양똑딱이 2018. 6. 8. 01:50

 

경기도가 추진하는 공항버스의 시외버스 전환이 갈수록 논란이 커지면서 급기야는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공항버스 시외버스 전환을 중단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위법과 불공정, 막무가내 억지 행정으로 점철된 경기도 공항버스 시외버스 전환을 멈춰라"고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시외면허 공항버스 운영자인 용남고속㈜에 대한 경기도의 특혜 및 편의 제공 ▲위법행위임에도 무리한 공동운수협정 추진 ▲임대 계약 알선 ▲법적 논란 예상해도 강행 추진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단체가 문제로 지적하는 노선은 기존에 경기공항버스리무진㈜이 수원과 안양, 군포에서 김포와 인천공항을 운행하던 노선들이다. 이 노선은 지난 2월 공모결과 시외면허 운행업체로 선정된 용남고속이 지난 3일부터 별도의 법인을 통해 운행하고 있다.

하지만 용남고속은 공모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다. 사업승계 차질로 인해 기존과 동일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74대의 28인승 리무진버스를 운행키로 해놓고 현재 45인승 전세버스를 투입해 노선을 운행하고 있다. 기존 공항버스 정류장과 매표소 등을 사용하지 못하는 등 이용객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연대회의는 시외버스 전환과정에서 도의 위법·특혜·갑질행정을 벌였다고 지적했다.

우선 도는 공모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용남고속의 사업권을 박탈하지 않았다. 오히려 도의 한정면허 박탈로 '공동운수협정'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경기공항버스리무진과 협정을 추진했다. 또 법적으로 시외버스 면허를 받을 수 임대차량으로 용남고속이 시외버스를 운행하도록 경기공항리무진, 전세버스조합과의 임대차 계약을 알선했다.

도는 지난 2월 공모과정에서도 공모 업체에게 '법원의 최종 판결 결과 도지사가 패소해 사업 면허 효력이 없어져도 향후 도지사를 상대로 민·형사상의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요구했다. 연대회의는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에게 강행할 것을 지시한 남경필 도지사에서 진짜 목적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연대회의는 "경기도가 현재 진행중인 소송에서 패소하면, 당장 당시 담당 공무원에게 모든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결정권을 쥐고 지시한 자는 빠져나가고, 상명하복에 따라 시키는대로 한 것 밖에 없는 공무원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위험을 다 떠안아냐 하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남경필 도지사는 온갖 위법 행위와 불공정한 특혜 제공, 궤변과 억지 논리를 앞세우면서까지 한정면허 노선을 시외버스 노선으로 전환하는 진짜 목적을 밝히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