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벽산쇼핑 #시민단체 #2002년/ 오래된 박스속에서 찾아낸 카메라 필름을 현상했더니 14년전인 2002년 겨울 안양4동 벽산쇼핑 앞에서 안양방송 시청료 반환 운동을 펼치는 안양YWCA를 비롯 소비자행동의 캠페인 모습이 담겨져 있네요.
소비자행동은 소장 제출에 앞서 20일 안양시청 기자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안양방송은 지난해 7월 지역 유선방송을 폐지하고 케이블TV방송로 사업을 전환하면서 상품변경과 가입자 약관에 따른 동의없이 요금을 부당인상을 뿐 아니라 재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소비자를 우롱한 대기업의 횡포라는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인 이씨를 비롯한 1차 원고인단은 안양방송의 불법행위로 부당하게 납부한 시청료와 시청자들의 선택권및 신뢰 등이 박탈당한 정신적 피해 등으로 1인당 50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는 한편 소비자행동은 조만간 2차 원고를 모집, 추가로 소장을 제출할 방침임을 천명하지요.
아울러 소송이 접수된 이상 소송진행에 관한 사항은 법적대리인으로 변론을 맡은 전영식 변호사에게 위임하며, 이에 관한 결정은 소송당사자인 원고로 참여한 시민들과 소비자행동에 참여한 각 단체로 구성된 확대회의 의결에 따른다고 소비자행동의 공식입장을 밝힙니다.
안양YWCA 박동순 사무국장은 "안양방송을 상대로 대시민 사과와 함께 부당하게 징수한 요금의 환급을 요구했으나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부득이 공익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며 "이번 소송이 그동안 관행적으로 진행해 온 케이블방송사들의 태도에 경종을 울리고 기업이윤 추구에 앞서 소비자 권익이 더 소중함을 일께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소송이 던지는 매우 컸습니다. 원고측이 승소할 경우 안양방송 전체 가입자 16만가구 가운데 요금 부당인상으로 피해를 본 10만가구가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데다 전국 케이블TV방송사의 대부분이 안양방송과 같은 형태로 요금을 인상해 재판결과는 전국적으로 큰 파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사건의 단초를 요약해 보면 안양방송은 중계유선사업권(RO)과 동시에 종합유선사업권(SO)을 가지고 있으며 정부의 중계유선 지상파 방송금지 방침에 따라 지난해 7월 1일부터 16만 중계유선가입자에 대해 모두 케이블TV 가입자로 전환한 뒤 월 수신료를 3,800원에서 5,500원(부가세 포함)으로 45% 인상 부과해 왔습니다.
그러나 중계유선 가입자들과 재계약없이 임의통보 방식으로 전환뿐 아니라 케이블TV 상품중 의무형(4,400원)상품이 있음에도 이를 감추고 일괄 보급형 가입자로 전환시킴으로 시민단체들의 거센 반발로 대시민사과문 발표와 재계약 실시 등을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답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안양방송이 당초 실시키로 한 약속이 이행되지 않은 채 장기적으로 표류되자 시청료 9.10월분에 대한 요금 추가 환급과 약속이행을 안양방송측에 재촉구했으나 이를 거부하자 안양.군포 시민사회단체로 확대한 소비자행동을 조직하고 공익소송을 준비해 왔습니다.
특히 소비자행동의 원고모집 등 공익소송이 진행되자 안양방송측은 계약 미실시 등 잘못을 시인하고 추가요금 환급에 대해 공익사업 등 사회적 환원으로 대체하겠다고 제안해왔으나 요금환급은 시청자 개개인에게 돌아가야 할 금액이라는 점에 이를 거부하자 또 다시 공청회 제안 등으로 이를 계속 회피해 협의가 결렬되고 말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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