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양시가 지난 26일 열린 연현공원 도시관리계획 취소소송 상고심(3심)에서 최종 승소했다. 안양시에 따르면 아스콘 제조업체인 제일산업개발 등(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앤장)이 안양시(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를 상대로 제기한 연현공원 도시관리계획 취소소송 3심에서 대법원의 심리 불속행 기각으로 종결돼 안양시가 최종 승소했다. 이로써 안양시는 연현공원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안양시는 사업시행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협의를 통해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나설것으로 보인다. 특히 연현초·연현중 학생들을 비롯해 아스콘 및 레미콘 공장 인근의 대기오염, 소음, 분진 등으로 고통받아 온 주민들에게는 보다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안양시 관계자는 “이번 상고심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