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는 KTV(국민방송)가 제작한 영상물은 저작권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대통령실은 wlsks 9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가기관인 KTV의 영상 저작물을 국민과 언론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면 개방한다”고 밝혔다. KTV는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방송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조치는 국민 세금으로 제작된 공공저작물을 국민의 권익에 부합하도록 환원하고,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는 공공 플랫폼으로서의 KTV 본래 기능을 회복하겠다는 국정 철학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저작물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에 근거해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거나 특정 목소리를 차단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입장이다.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는 KTV 영상을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