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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0]안양소방서&안양시, 폐소화기 생활폐기물로 배출 추진

안양똑딱이 2018. 8. 10. 10:50

 

안양소방서가 안양시와의 협의를 통해 내용연수가 경과한 폐소화기를 대형 생활폐기물로 배출할수 있도록 조례 개정에 나섰다.

그동안 시민들은 폐소화기의 처리 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소방서를 직접 방문해 처리하는 불편을 겪어왔기 때문이다.

안양소방서는 최근 안양시와 협의를 통해 시민의 불편을 줄이고 무단폐기 등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배출 개선안을 도내 최초로 마련했다.

배출방법은 폐소화기 3.3KG기준 1개당 3천원짜리 폐기물스티커를 부착한 뒤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일반주택(상가)은 주택 앞에 내놓으면 된다.

또한, 공동주택은 쓰레기 배출장소에 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 배출하면 폐기물 전문업체가 수거해 처리하게 되며, 폐기물스티커는 종량제봉투 판매처에서 구입하면 된다.

현재 안양소방서는 대형생활폐기물 품목에 폐소화기를 포함하는 조례 개정을 안양시에 요청한 상태다.

안양소방서는 다량의 소화기를 보유하고 처리하지 못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전문수거업체와 협업을 통해 시민불편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