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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6]의왕경찰, 비난댓글 고소 합의금 뜯어 낸 피의자 검거

안양똑딱이 2017. 1. 16. 14:56

 

인터넷과 SNS 등에서 ‘오덕페이트’라는 별칭으로 일본 에니메이션 케릭터(페이트)와 결혼하였다는 독특한 내용의 사진을 SNS 상에 올려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유명세를 얻는 것을 계기로 트위터, 카페 등에 자신이 케릭터와 성행위하는 장면 등 비난성 댓글을 유도하는 사진과 글을 게시한 후,  비난 댓글을 작성한 사람들을 상대로 대량 고소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총 3,000만원을 뜯어 낸 피의자 A씨가 지난 6일 구속됐다.

의왕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2016년 한해 동안만 260명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하여 미성년자, 여대생, 취업준비생 등 10대에서 20대 초반의 나이어린 여성들 상대로 ‘합의가 안되면 벌금형을 받고 민사소송, 손해배상, 변호사비용 등 막대한 손실이 돌아갈 것이다’ 라고 겁을 주어 합의금으로 1인당 50∼100만원 상당을 뜯어 낸 혐의르 받고 있다.
 피의자는 합의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제시한 후 학생인 경우에는 “50만원으로 낮추어 주겠다”거나, “당장 돈을 입금하면 싸게 해줄 수 있다”며 선심 쓰는 척하면서 계좌로 합의금을 송금 받았다.
피해자들 가운데 수능을 앞둔 여고생, 공무원시험 준비생, 취업준비생 등은 “전과자가 되면 신상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말에 겁을 먹고, 합의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피해자 B씨(21세,여)는 피의자 인격을 나무라는 댓글을 작성했다가 고소되어 피의자로부터 ‘벌금, 민사소송, 손해배상, 변호사비용 등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듣고 겁이 나서 50만원을 송금하였다.

경찰에서는 피의자 범행이 수년간 계속되어 왔던 점에 비추어 상당한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피의자 여죄에 관하여 계속 수사하는 한편, 비난성 댓글 작성자들을 원칙적으로 처벌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지만, 피의자와 같이 형사 합의금을 뜯어 낼 목적으로 비난 댓글을 유도하여 고소권을 악용 한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공갈죄 및 부당이득죄를 적용하여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나친 비난과 욕설을 게시하거나 욕설을 연상하는 문구만으로도 고소가 되고 있는 만큼, 댓글이라도 지나친 표현을 해서는 안 되며, 경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고할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