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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6]군포시, 감사원 감사에서 부적정 행정 적발

안양똑딱이 2017. 3. 16. 16:55

 

군포시가 감사원에 의해 개발제한구역 내 승마장 증축허가 업무 처리 부적정 행정이 적발돼 관계공무원 징계문책과 시정(기타), ㄴ산업단지 분양가격 결정 부적정 행정으로 시정(기타), 복리후생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 부적정, 장기근속 공무원 등의 국외여행 경비 집행 부적정 행정으로 주의,  지능형 CCTV 보강사업 추진 부적정 행정에 통보ㆍ권고를 받는 등 문제점을 드러냈다.

감사원이 지난 14일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군포시는 2015년 3월 관내 개발제한구역에 영리 목적의 승마장 증축 허가 신청이 접수되자, 같은 해 4월 증축 허가를 내줬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법상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을 운영할 경우 비영리로 운영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고, 해당 지역 거주자에 한해 영리 목적의 허가가 가능함에도 해당 지역에서 거주하지 않는 신청자의 승마장 증축 신청을 부당하게 허가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3년 12월부터 관내 28만7천524㎡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행정 착오로 분양 가격을 ㎡당 113만3천 원인데 114만4천 원으로 잘못 책정하는 등 7건의 부적정 행정이 적발됐다.

 

감사결과 보기 http://www.bai.go.kr/bai/groupreport/auditSearch.do?mdex=bai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