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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4]안양시, 지하철 출입구 10m이내 금연 위반시 과태료 5만원

안양똑딱이 2018. 8. 4. 16:41

 

안양시 관내 지하철출입구 10m이내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될 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시는 지난 5월 3일 지하철출입구 10m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3개월의 홍보기간을 거쳐 8월 3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섰다.

이와관련 지난 2일 범계역, 평촌역, 인덕원역 출입구 21개소에서 지역유관기관 5개 기관(범계파출소, 롯데백화점 뉴코아아울렛, 범계자율방범대, 노인종합복지관)과 동안구보건소 직원 등 73명이 참여해, ‘지하철 출입구 금연구역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간접흡연피해가 심각한 지하철 출입구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로 금연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