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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청년기본 조례’ 7월 시행한다

안양똑딱이 2016. 6. 13. 15:02

 

경기 안양시가 만 15~29세 청년의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내용의 ‘청년기본조례’를 7월에 공포, 시행한다.

안양시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현재 시의 청년인구는 전체 인구 59만6485명 가운데 21.22%인 12만6598명이다.

안양시의회 심재민 의원과 서정열 의원 발의로 지난 6월 1일 제222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에서 가결한 안양시 청년 조례는 안양시 청년의 능동적인 참여 기회 보장과 자립 기반 마련으로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 등 안양시 청년정책의 기본적 사항을 담고있다.

특히 시가 청년의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 참여 확대, 능력개발, 생활안정, 고용확대, 일자리 창출, 창업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청년정책 연구와 기초조사를 실시해 5년마다 연도별 청년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청년정책위원회 설치 및 청년협의체 구성 등을 포함하고 있다.

심재민 의회운영위원장은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최근 급변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 속에서 심각한 취업난, 주거문제, 학자금 부채 등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절실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