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 3

[20160922]안양시 2017년 생활임금 '시급 7480원'

안양시의 내년도 생활임금이 7천48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시급 최저임금 6천470원보다 15.6%가 높은 액수로 지난 19일 열린 금년도 제2차 노사민정 정례회의에서 내년도 생활임금을 심의해 최종 확정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케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다. 대상은 시 및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들로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필운 안양시장은 확정된 생활임금이 저임금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약자 배려와 함께 양극화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정례회의에서는 이밖에도 노사민정 공동선언에 따른 실천방안과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20160908]군포시 2017년 생활임금 '시급 7480원'

군포시가 내년에 처음 적응하는 생활임금의 시급을 7480원으로 확정했다. 2017년도 생활임금은 2016년 상반기 근로자 평균 임금과 경기도 생활물가지수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시는 7일 시의원 1명과 노동․경영계 대표 각 1명, 시에서 경제와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맡은 공무원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 ‘군포시 생활임금심의회’를 개최해 2017년도 생활임금을 심의․결정했다. 따라서 내년 1월부터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시의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근로자는 최저 시급으로 7천480원(월급 156만3천320원)을 보장받는다. 생활임금은 근로자들의 인각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에 최소한의 문화생활 등을 누리는 데 도움이 될 비용을 더한 임금으로 군포시..

[20160907]의왕시 2017년 생활임금 '시급 6970원'

의왕시의 내년도 생활임금이 시급 6970원으로 확정됐다. 의왕시는 지난 1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박원석 부시장을 비롯해서 주요 노동계·경영계·시민단체·시의원 등 각계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의왕시생활임금위원회는 지난 8월 5일 2017년 최저임금이 시급 6470원으로 결정된 것을 기초로 내년 생활임금을 산정, 시급 6970원으로 심의·의결했다. 이번 생활임금액 결정에 따라 시는 2017년에 의왕시 소속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107.7%인 일급 5만5760원을 지급하게 된다. 의왕시는 앞으로도 생활임금이 저임금 근로자 생활안정과 노동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를 점진적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생활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