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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3]안양시, 내년도 생활임금 1만원으로 책정

안양시는 지난 12일 노사민정협의회 정례회의를 열고 2019년 생활임금을 시급 10,00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보다 1,650원 많은 금액으로 올해 생활임금(8,900원)보다 12.4% 인상된 금액이다. 생활임금을 월급으로 환산 시(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209만원으로 올해(1,860,100원)보다 22만 9천900원 늘어나게 된다. 안양시노사민정협의회는 한국노총 경기중부지역지부, 안양과천상공회의소, 대학교수 및 시민단체, 안양고용노동지청, 안양시 등 노사민정이 참여해 고용안정,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및 노사관계 발전방안 등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최저임금 인상율, 물가지수, 유사근로자의 임금과 노동정도 등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한다. 대상자는 안양시와 출자․출연기관에서..

[20180912]안양시, 4차 산업 선도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한다

안양시는 제조업의 환경을 개선해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관내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이며, 3개 기업을 선정해 제품설계 생산공정 개선을 위한 IoT 등 첨단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과 현장자동화, 생산운영관리시스템(MES), 제품개발지원시스템(PLM), 공급사슬관리 시스템(SCM), 기업자원관리시스템(ERP) 등의 분야에 기업 당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21일까지 안양창조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www.aca.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다가오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20180912]안양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청과부류 신규 중도매인 모집

안양시는 오는 20일까지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부류 신규 중도매인을 공개모집한다. 모집인원은 총 25명으로 과일 중도매인 10명 야채 중도매인 15명이며, 허가 기간은 5년(개인은 3년)이다. 신청자격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피성년 후견인,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중도매업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제출 자료에 대한 서류심사를 통해 적격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시 홈페이지 공고문 및 세부설명서를 확인 후 구비서류를 작성해 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평가결과는 개별로 통보하며, 농수산물도매시장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