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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6]경기경찰, 집회시위자문위 구성 규칙 위반

안양똑딱이 2016. 10. 6. 14:18

김정우 의원(경기 군포시갑,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5일 공개한 경찰 집회시위자문위원회 구성 현황을 보면, 경기북부청 및 산하서는 전체 위원의 58%, 경기남부청 및 산하서는 전체 위원의 68%가 주민대표로 나타나 집회시위자문위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으로 주민대표 비율은 59% 수준이다
집회시위자문위원회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1조에 근거한 위원회로,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 질서가 조화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구성하도록 한 기구다. 경찰은 스스로 마련한 집회시위자문위원회 운영규칙을 통해 변호사와 교수, 시민단체 추천, 주민대표가 각각 1명 이상씩 위원회에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경기남부청에서는 25개 경찰서, 경기북부청에서는 7개 경찰서와 경기북부청조차 이 규칙을 지키지 않고 있었다. 이 중 경기북부청 관할의 가평서와 연천서, 경기남부청 관할의 여주서는 위원장 포함 전체 위원이 모두 주민대표였다.
 
<경기북부청 및 산하 경찰서 집회시위자문위원회 구성 현황>
 

구분 구성인원 변호사 교수 시민단체 추천 주민대표 비고
경기북부청 7 1 1 0 5 규칙위반
가평서 5 0 0 0 5 규칙위반
고양서 7 1 0 5 1 규칙위반
남양주서 5 1 0 0 4 규칙위반
동두천서 7 0 1 2 4 규칙위반
양주서 7 1 1 2 3  
파주서 7 1 1 1 4  
연천서 5 0 0 0 5 규칙위반
구리서 5 1 0 2 2 규칙위반
일산서 7 1 1 1 4  
의정부서 7 1 1 2 3  
포천서 5 1 1 0 3 규칙위반
합계 74 9 7 15 43 8곳이 위반

 
 
<경기남부청 및 산하 경찰서 집회시위자문위원회 구성 현황>

구분 구성인원 변호사 교수 시민단체 추천 주민대표 비고
경기남부청 7 1 3 1 2  
수원중부서 7 0 1 0 6 규칙위반
수원남부서 7 1 0 0 6 규칙위반
수원서부서 7 0 1 0 6 규칙위반
안양동안서 7 0 2 2 3 규칙위반
안양만안서 7 1 1 0 5 규칙위반
군포서 7 1 1 0 5 규칙위반
성남수정서 7 2 0 0 5 규칙위반
성남중원서 7 1 0 2 4 규칙위반
분당서 7 0 1 0 6 규칙위반
부천소사서 7 1 1 3 2  
부천원미서 7 0 1 1 5 규칙위반
부천오정서 7 1 0 0 6 규칙위반
광명서 7 2 0 0 5 규칙위반
안산단원서 7 1 1 1 4  
안산상록서 7 1 0 0 6 규칙위반
시흥서 7 0 1 0 6 규칙위반
평택서 7 1 1 0 5 규칙위반
화성동부서 7 0 0 2 5 규칙위반
화성서부서 7 1 0 0 6 규칙위반
용인동부서 7 1 0 0 6 규칙위반
용인서부서 7 0 3 3 1 규칙위반
광주서 7 1 1 1 4  
과천서 7 1 1 2 3  
의왕서 7 1 0 0 6 규칙위반
하남서 5 1 0 1 3 규칙위반
이천서 7 1 0 1 5 규칙위반
김포서 7 1 1 2 3  
안성서 7 1 1 0 5 규칙위반
여주서 7 0 0 0 7 규칙위반
양평서 7 0 0 1 6 규칙위반
합계 215 23 22 23 147 25곳 위반

 
김정우 의원은 집회시위자문위원회는 집회시위와 관련한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찰이 듣게 하기 위함인데 이렇게 편중된 구성으로 제대로 된 자문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스스로 만든 규정조차 지킬 수 없는 자문위를 집회시위가 많지 않은 일선서까지 무리하게 구성하기보다 지방청 차원에서라도 제대로 된 위원회를 구성해 내실 있게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집회시위자문위원회운영규칙 제2조는 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1급지 경찰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고, 2?3급지 경찰서에는 집회신고건수 등을 고려해 해당 지방경찰청이 위원회 설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
 
<본청 및 지방청별 위원회 구성 현황>

기관 구성인원 변호사 교수 시민단체추천 주민대표 주민대표 비율
경찰청 7 1 2 1 3 42%
서울청 및 산하서 226 37 30 22 137 60%
부산청 및 산하서 104 10 16 8 70 67%
대구청 및 산하서 77 7 9 11 50 64%
인천청 및 산하서 60 10 8 8 34 56%
광주청 및 산하서 40 8 10 4 18 45%
대전청 및 산하서 48 8 8 10 22 45%
울산청 및 산하서 31 7 6 9 9 29%
경기북부청 및 산하서 74 9 7 15 43 58%
경기남부청 및 산하서 215 23 22 23 147 68%
강원청 및 산하서 121 6 6 17 92 76%
충북청 및 산하서 57 9 12 19 17 29%
충남청 및 산하서 48 9 8 8 23 47%
전북청 및 산하서 63 8 9 8 38 60%
전남청 및 산하서 45 2 5 9 29 64%
경북청 및 산하서 82 10 11 16 45 54%
경남청 및 산하서 112 13 12 26 61 54%
제주청 및 산하서 22 3 4 3 12 54%
합계 1432 180(12%) 185(12%) 217(15%) 850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