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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2]안양시, 제일산업개발 '재가동 불허' 행정력 총동원

안양똑딱이 2018. 3. 22. 13:54

 

1급 발암 물질이 검출된 안양 제일산업개발(주) 아스콘제조공장이 시설 보완과 허가 절차를 통해 재가동에 나서자 안양시가 주민 생명권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재가동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나서 사실상 해당 공장의 퇴출을 선언했다.

이필운 안양시장은 22일 시가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아스콘 공장 제일산업개발의 재가동을 막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법의 미비점을 이용해 34년간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쳐왔다"며 "시는 강력한 단속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공장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안양시에 따르면 이 공장은 지난해 11월 1급 발암물질 배출로 사용중지명령을 받았지만 관련 시설을 개선했다는 사유로 경기도가 지난 19일자로 사용허가를 내줘 해당 공장은 법적으로 재가동이 가능하게 됐다.

하지만 관할 지자체인 안양시는 현재 악취 민원에 대한 조치가 미흡해 악취방지법 규정에 따라 해당업체의 영업 중단을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기 문제는 경기도에 권한이 있지만, 악취 문제는 안양시의 행정력 권한으로 이를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특히 시는 시민들이 냄새 걱정없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현행 악취방지법 보다 강화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조례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했다. 이는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장은 보다 엄격한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악취방지법 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조례안은 공업지역 악취 배출기준(희석배수)을 현행 1천배 이하에서 500배 이하로, 다른 지역은 500배 이하에서 300배 이하로 각각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지 경계지점의 악취 배출기준도 15∼10배 이하로 강화됐다.

시는 오는 27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 시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방침으로 해당 공장의 재가동 저지를 위한 행정조치를 강화하고 나섰다.
안양시가 아스콘제조공장인 제일산업개발의 재가동을 막기 위해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향후 조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환경 분야
비산먼지, 매연배출, 세척수에 대한 처리와 악취물질의 배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대형차량세륜, 도로 살수, 폐수처리 등에 대해 주민과 합동으로 엄격한 법 적용을 추진할 것이다.
◎ 교통 분야
대형 덤프트럭, 레미콘 차량과 시멘트 운반 특수차량 등이 수시로 주택가 주변을 통행하며 분진, 소음, 도로파손과 주차문제 등으로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받아왔다.
시는 과적단속, 주․야간 주차단속, 대형차량의 주택가 통행 금지와 과속등 업체의 대형 차량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및 자연녹지 분야
해당업체가 있는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이지만 이 업체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지정되기 이전인 1967년에 이미 공장으로 존재했기 때문에 그 특례로 공장의 영업활동이 가능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특별법 적용과는 별개로 골재 선별파쇄 영업행위는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법규를 엄격히 적용해 나갈 것이며, 그린벨트 내 골재 야적 등의 행위에도 법적용을 엄격히 할 계획이다.
◎ 기타 분야
건축법에 따라 불법 건축물에 대한 강제이행부담금 처분을 실시하고 있으며, 행정대집행도 실시할 계획이다. 자동차관리법 등을 엄격히 적용해 공장 내 불법적인 자동차 정비를 뿌리 뽑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시는 주민들을 안양시 환경감시원으로 위촉해 지역 주민과 함께 단속을 추진한다. 단속반을 7개 반 40여명으로 구성하고 공무원들과 주민들이 함께 팀을 이루어 단속의 공정성과 효과성을 높인다. 
또한 단속과 함께 악취방지법의 규정에 따라 해당업체의 영업 중단을 검토 중이다. 악취방지법에 따르면 6개월 이내에 악취방지시설을 갖추어 신고하도록 되어있으며, 이 업체의 신고는 시에서 반려된 상태로 이 업체는 현재 미신고 악취 배출시설이라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아울러 그 동안 주민들이 입어온 건강상 피해를 규명하고 이 업체들의 적절한 폐쇄 등의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는 한편, 이 문제가 법률적 미비에 따라 발생한 것인 만큼 벤조피렌,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 등 오염물질에 대한 허용기준이나 처리에 대한 법제화를 위한 노력 등을 통해 다른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 보장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한편 앞서 지난 20일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이필운 안양시장, 김영수·정흥수·문소연 주민대표는 제일산업개발의 환경 피해를 줄이기 위해 6개 항에 합의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 결의문은 경기도가 연현마을 주민들의 맑고 건강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전하겠다는 최소한의 행정청의 의지를 담고 있다. 또 향후 안양시는 경기도와 협력하여 원활한 단속 및 공해배출 업체에 대한 대책을 강력하게 실시할 것이라는 점도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