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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31]경유차 폐차후 전기차 사면 '2100만원' 지원

안양똑딱이 2017. 1. 31. 14:24

 

경기도에서 2005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를 구매하면 2100만원의 보조금을 받게 된다.

경기도와 안양.군포.의왕시 등 도내 23개 시·군은 31일 ‘2017년 전기차 민간보급 지원사업’ 공고를 내고 지원자 모집에 나섰다.

공고에 따르면 2월 1일부터 전기차 구매 시 1,9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노후경유차를 폐차할 조건으로 전기차 구매 시 200만 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으로 구매보조금 1900만원은 환경부(1400만원)와 시·군(500만원)에서 분담한다.

대상은 주소지 또는 소재지가 해당 시·군에 있는 주민 또는 법인으로 선착순으로 664대를 모집하는데 시·군마다 세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시·군의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참고로 수원(283대)·고양(100대)·성남(82대)·부천(40대)·군포(30대)·용인(20대)·의정부(20대)·화성(20대)·안산(10대)·하남(10대)·의왕(10대)·구리(6대)·안양(5대)·남양주(5대)·평택(5대)·시흥(4대)·광명(3대)·김포(3대)·과천(3대)·오산(2대)·양주(1대)·안성(1대)·동두천(1대) 등이다.

또 또는 올해 추경예산 편성 후 경기도 전 지역으로 지원사업을 확대해 400여 대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노후경유차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을 말하며, 노후경유차 1,000대와 판교제로시티 입주 전기차 40대 등 총 1,040대를 선착순 모집해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산대교, 서수원~의왕, 제3경인 고속화도로 등 3개 경기도 민자 유료도로의 전기차 통행료를 3월 1일부터 면제할 계획이다. 또한 공영주차장 전기차 주차요금 감면을 현행 50%에서 100%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올해부터 전기차 구매 시 지원되는 개인 충전시설 설치 등은 한국환경공단에서 대행하게 된다. 2월 중으로 환경부 충전인프라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전기차 구매 등 관련 상담은 환경부 전기차 통합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또 세부 요건이나 절차 등은 시‧군 환경부서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