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도시공사는 3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1년 설립 이후 의왕시에서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대행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70억 원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부가세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대행 사업을 운영하는 지방공단에만 면제조항을 두어 부가세가 면제됐지만,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지방공사가 지자체 대행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이뤄졌다. 의왕시에 따르면 의왕도시공사는 2011년 설립돼 의왕시 대행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부가세 과세 대상인데 시행령 개정 전까지는 의왕시가 부가세에 대한 누적분 및 가산세를 포함해 약 70억 원을 납부해야 할 상황이었다. 의왕도시공사는 지난해 경기도 도시공사협의회 실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