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지역얘기/담론

[조창연]의제21에 대한 짧은 생각

안양똑딱이 2016. 7. 11. 16:20
[조창연]의제21에 대한 짧은 생각

[2008/01/19]의왕시민모임 공동대표
의제21에 대한 짧은 생각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과 그 시행령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법적 위원회로서 지방정부는 이와 같은 근거에 의해서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운영할 책임을 갖고 있다.

2007년 10월에 새로 제정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기본 취지는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이룩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을 수립 및 추진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과 그 이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운용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경제성장·사회통합·환경보전의 균형을 이루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그래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정책결정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를 장려하는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본원칙을 명시하고,

둘째, 국제연합(UN)에서 채택된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주요원칙을 명시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의 개념과 지향점을 명확하게 제시하며,

셋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수립 및 추진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같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과 시행령에 따라서 '의왕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왕의제)도 여러 작업들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동안 '21세기녹색의왕만들기실천협의회' 위원들은 우리 의왕을 위하여 많은 고생을 하였다. 특히 본 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들은 시간 등을 들여가면서 의왕발전을 위하여 많은 고생을 하였다.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속가능발전기본법'과 '시행령'이 새롭게 만들어 짐에 따라서 우리 의왕의제도 새롭게 변화 및 쇄신해야 되지 않을까 한다. 의왕의제가 새롭게 변화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몇가지 의견을 전할려고 있다.

첫째, 의왕의제의 인적 구성을 대폭 보충했으면 한다. 즉 법은 제도이며 그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사람이다. 따라서 새로운 법을 충실히 이행하려면 기존 의제 위원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람으로 의왕의제의 틀을 재구성했으면 한다.

둘째, 의왕시는 본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그 법의 취지와 목적에 따라서 운영될 수 있도록 의왕의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어 한다. 본인의 편견일수 있겠지만, 의왕시는 의왕의제에 대한 인식이 형식적인 면이 있는것 같다.

즉 의왕의제의 결정사항과 시 정책사항이 괴리 되는 부분이 많다. 다시 말해서 의제에서 결정하는 것과 시의 주요 관련 정책과 서로 연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제의 주요 결정사항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이런 내용들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의왕의제는 단순히 개별적 이벤트성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의왕시는 '지속가능기본법'에 근거하여 의왕의 정책방향을 일치시키는 작업을 힘들지만 인내와 희망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래야만이 의왕을 진정한 '푸른 의왕' 으로 만들수 있을 것이다.

셋째, 현 의제의 의사결정과정 틀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 이것 역시 편견일수 있겠지만, 현재 의왕의제의 의사결정과장이 좀 폐쇄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어쩌면 이런 느낌은 본인의 편견일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의제 위원들의 말을 들어보면 의왕의제의 운영과정에 위원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무국을 탓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사무국의 문제라기 보다는 의왕의제 운영의 틀의 문제라고 본다.

넷째, 기득권을 모두 포기하자.

사실 의왕의제가 지금까지 이 만큼의 활동을 할수 있었던 것도 현 의제위원들의 희생과 봉사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왕시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의왕의제가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 의해서 새롭게 발전하려면 기존 위원들의 헌신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특히 현 의제위원들과 의왕시는 기본법의 취지에 따라서 의왕의제를 변화 및 발전시키려면 백지 상태에세 의왕의제를 새롭게 구성해야 할것이다.

다섯째, 의왕의제의 운영과정을 최대한 공개했으면 좋겠다. 사실 본인도 의왕의제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의제홈페이지를 가더라도 최신 자료는 없는 것 같다. 물론 분과의 활동내용은 있는 경우가 있지만 의왕의제의 큰 틀을 알수 있는 정보는 없는 것 같다.

따라서 앞으로는 의왕의제의 주요 결정들을 의제위원 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공유할수 있도록 적극적인 열린의제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아무쪼록 이번 기본법을 제정으로 의왕의제가 더더욱 발전했으면 좋겠다.

2008-01-18 13:5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