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지역얘기/담론

[이춘표]산본천 복원의 필요성

안양똑딱이 2016. 7. 11. 16:15
[이춘표]산본천 복원의 필요성

[2008/01/02]군포시 건설도시국장
산본천 복원의 필요성

도심의 친수공간, 즉 하천의 복원은 훼손되어 가는 자연을 재생·보호·육성하고 인간의 마음을 포근하게 하는 아름다운 경관을 만들어 내며 생활의 장소로써, 때로는 축제나 놀이문화의 장으로 이용되는 등 도심 속의 자연과 인간의 삶이 하나 되는 토지의 문화·풍토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산본 신도시는 89년 개발 당시 친수공간의 보전보다 원활한 교통소통 등 도심공간을 최대한 이용한다는 어눌한(?) 개발논리에 밀려 산본천을 복개해 도로로 사용함으로써 도심 속 자연하천이라는 천혜의 좋은 입지조건을 가진 군포시가 지금에 와서는 삭막한 콘크리트 숲에 둘러싸이는 결과를 초래했다.
최근 들어 서울시의 청계천 복원과 인근 안양시의 안양천 살리기 사업, 부천시 시민의 강 조성사업 등 지자체마다 도심 속 친수공간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군포시 또한 단순 하수기능으로 전락한 산본천을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도심 속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함으로써, 시를 미래 지향적 환경도시로 발전시킨다는 전제 하에 하천정비의 기본지침이 되는 하천정비기본계획을 경기도와 수차에 걸친 협의 끝에 수립, 지난해 9월부터 오는 11월까지 일정으로 하천정비 기본계획용역을 실시 중에 있다.
이에 따라 군포시는 그 후속절차로 산본천 복원에 대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2008년도 본예산에 1억5천만 원을 계상, 시의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친 후 긴축예산 절감차원에서 5천만 원이 삭감된 1억 원의 용역비를 승인함으로써 산본천 복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였다.
산본천 복원은 700억~800억 원의 공사비가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의 낭비를 없애기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38조 6규정에 500억 이상의 건설공사는 사업의 타당성조사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2008년도에 시행하게 될 타당성조사 용역은 산본천 복원사업 시행 시 경제적, 사회적 타당성을 종합 분석하여 향후 추진하게 될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등의 절차 이행여부를 결정하는 법정용역인 것이다.
이와 별도로 현재 경기도에서 하천법 제17조 규정을 근거로 시행하는 하천정비기본계획은 하천유역현황 조사 및 분석과 과거 홍수피해 현황, 하천의 오염도 등 환경영향조사, 홍수량 및 홍수위산정 등 하천의 기본적인 정비방향 등을 분석하는 단계이고 군포시가 계획하는 하천복원에 따른 타당성용역은 공사(복원)에 필요한 기술, 환경, 사회, 재정, 용지, 교통영향 등 사업추진의 전반적인 타당성을 종합 분석하는 각각의 법정계획인 것이다.
앞으로 타당성 조사용역이 완료되면 산본천 복원사업의 당위성과 합목적성 등이 토론회,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객관화되어 추진될 경우, 군포시에도 머지않아 청계천에 버금가는 도심 속 자연형 하천의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시민 여가는 물론 커뮤니티문화 등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2008-01-02 00:51:49